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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1개월 수강료는 480,000원입니다. 2. 수강은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수강 신청일부터 인정되며 수강료 환불은 학원법에 의합니다. ▸ 학원법 환불기준 : 1개월 단위 기준 10이내 수강시 월 수강료 1/3공제, 15일이내 수강시 1/2공제, 16일 이상 수강시 1개월 수강료 공제후 환불 ▸ 2개월 이론반은 월 480,000원 기준으로 환불공제 계산이 됩니다. ▸ 환불규정 미숙지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환불규정 확인 후 서명 해주시기 바랍니다. 3. 수강생은 학원의 제반규칙을 준수해야하며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등이 있을 시 퇴원조치 될 수 있습니다.
4. 수강자격은 타인에게 양도, 대여 할 수 없으며,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학원법에 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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